17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입장을 해외국들에 전달했다. VWP에 계속 참여하려면 각국은 테러 검색 기준을 강화하고 자국민에 대한 미국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38개국을 대상으로 VWP를 시행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매년 2,000만 명을 넘는다. 한국은 2008년 VWP 대상국이 됐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은 VWP 참여국에 자국 여행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공항 직원 수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또 90일을 넘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여행객 비중이 많은 국가에는 미국 여행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초과 체류자의 비중이 2%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초과체류 비중이 높은 국가는 ESTA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최종적으로는 VWP를 일시 중단 혹은 종료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경고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국토안보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