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韓 전기료 보조금 아니다" '철강관세' 美 법원이 제동

미 국제무역법원 판결문 입수

철강분쟁 새 국면에

지난 10월 한국 전기료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결론낸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문.지난 10월 한국 전기료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결론낸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문.


미국 법원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과 같은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이 보조금 성격의 전기료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무차별적으로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미 보호무역의 핵심인 철강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10월 미 철강 업체를 대변해 매버릭튜브코퍼레이션이 미 상무부와 세아제강(003030)을 대상으로 낸 ‘한국 업체의 전기료 특혜 여부에 따른 불리한가용정보(AFA) 적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세아제강이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한국전력에 전기료 혜택을 받고 라인파이프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에서 2013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0대 대기업에게 10년간 9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팔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강력한 증거(substantial evidence)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또 한전이 발전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불성실’한 협조를 했으니 상무부가 AFA를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AFA는 미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로 불리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에 AFA를 적용해 관세 폭탄(60.93%)을 내린 것을 근거로 10월 넥스틸(46.37%) 등 다른 업체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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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 법원은 한국 산업용 전기료가 특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미 상무부가 2013년 1~12월 조사한 결과 한전이 외부 독립회계기관에서 받은 기준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같은 구조로 요금을 책정한 것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국내 법조계와 업계는 이번 판결로 전기료 특혜를 앞세웠던 미국의 철강 무역보복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해석했다. /구경우·김우보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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