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새마을금고 내부감독 강화

감독위 신설…35년만에 법 개정

각종 금융사고와 부실·비리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관련법 제정 후 3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1982년 제정된 지 35년 만에 큰 폭의 법 개정을 완료, 내부 관리·감독체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은 8일 국회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 통과와 최종 공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금고법 발효 시점은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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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위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개선한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해 견제가 없던 중앙회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또 100여명의 대의원에 의해 ‘깜깜이’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한다.

다만 직선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 각 금고에서 이사장 선출 등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48조원 규모의 자산에 1,319개에 달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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