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1982년 제정된 지 35년 만에 큰 폭의 법 개정을 완료, 내부 관리·감독체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은 8일 국회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 통과와 최종 공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금고법 발효 시점은 내년 7월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위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개선한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해 견제가 없던 중앙회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또 100여명의 대의원에 의해 ‘깜깜이’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한다.
다만 직선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 각 금고에서 이사장 선출 등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48조원 규모의 자산에 1,319개에 달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