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산업용 화약 담합' 한화·고려노벨, 1심서 벌금형

600억대 과징금에

형사 처벌까지

산업용 화약 가격을 10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00억원대 과징금을 얻어맞은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고려노벨화학 법인에 각각 벌금 1억원, 벌금 5,00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수 전 한화그룹 화약부문 대표(부사장)와 최경훈 고려노벨화학 대표는 벌금 각 3,000만원이, 심경섭 전 한화 화약부문 대표(부사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성 부장판사는 ㈜한화·고려노벨화학에 제기된 담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두 회사는 산업용 화학의 양대 공급 회사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해가 국내 모든 화약 수요업체에 미치는 점, 피해기간이 길고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큰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한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 가격을 담합하고 신규 경쟁사의 진출을 방해했다며 2015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과징금은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학에 매긴 액수는 126억9,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두 업체는 1999년부터 국내 산업용 화약 공급시장을 독점하고 시장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노벨화학 28%로 분배한 뒤 가격을 10~19% 높인 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점유율은 2002년 ㈜한화 75.3%, 고려노벨 24.7%로 조정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한 2015년 3월 당시 양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1조4,563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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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해 서울고법에 낸 불복 소송에서도 기각당했다. 여기에 이번 형사 재판 판결로 벌금까지 물게 된 것이다. 다만 두 회사의 산업용 화약 사업허가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총검단속법)은 화약 회사 현직 임원이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회사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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