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참여연대 "공수처법 발의했던 김성태, 도입 위해 힘써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공동발의안과 취지 동일해”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시위./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제공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시위./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제공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참여연대는 “김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법안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기관을 둔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취지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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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당사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할 계획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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