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무거운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 폐지를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에도 잘됐다고 답변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