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은 약 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모두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바 있다.
특히 문 전 의원이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를 당했으며, 1995년 1월 압류 당했다가 약 3년5개월 뒤인 1998년 6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 압류가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언급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 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