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혁신委 "실명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해야"

실명제 이후 개설 비실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권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21일 최종 입장 발표

윤석헌(왼쪽)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 11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헌(왼쪽)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 11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에서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97개 가운데 20여개는 1993년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차명계좌라도 실존 인물의 계좌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윤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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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또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이 회장의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회장 차명계좌 소득과 관련 차등과세 가능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넘겨받고, 이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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