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제빵사 1,627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진의가 아닌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 대해 2차로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