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쇠창살 무장한 中어선들…해경 경고방송하자 경비함정으로 돌진

중국어선 44척 우리 해역 불법침범해 조업

해경, 200여발 발사…5시간 반만에 달아나

중국어선 44척이 우리 해역에 집단 침범했다./출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중국어선 44척이 우리 해역에 집단 침범했다./출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중국어선 44척이 우리 해역에 집단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다가 해경 경비함정의 사격을 받고 달아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새벽 60∼80t급 중국어선 44척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약 98km·우리 EEZ 내 1해리) 해상을 침범했다고 20일 밝혔다. 퇴거 경고 방송에도 쇠창살과 철망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경비함정으로 돌진했고 서해해경 기동단대는 오전 9시 15분께부터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산발적으로 흩어질 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3,000t급, 1,500t급, 1,000t급 등 경비함정 4척으로 개인화기인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을 발사했다. 초반에는 비살상 무기인 스펀지탄 등으로 경고 사격을 했지만 중국어선이 계속 근접하자 조준사격을 가했다.


해당 중국어선은 발포 5시간 반만인 오후 2시 43분쯤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다.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단속하기 어려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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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연말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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