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

제빵기사 직고용 지시 미이행 사유

이의신청 땐 사태 장기화 불보듯

첫 전격 회동에 돌파구 마련 여부 주목

고용노동부가 결국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1인당 1,000만원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제빵기사 노동조합과 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아직 노사 대타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로 파리바게뜨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고용부는 20일 협력사 제빵기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전날 오후6시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해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본사에 물리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 2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이처럼 1~2차에 나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을 불법파견했다며 이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으로의 소속 전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며 “추가로 100명의 동의서를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로 이의 신청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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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사안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때 법원은 보통 파견법 위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가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 처음으로 전격 만남을 가지면서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사측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사 측은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양대 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재차 강조해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내년 1월3일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빵기사 전원과 본사가 원만히 합의하면 당연히 과태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박윤선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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