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유럽사법재판소, “우버, 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판결

EU 최고법원 ECJ 판결

우버 앱 이미지/트위터 캡쳐우버 앱 이미지/트위터 캡쳐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일(현지시간)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번 판결이 우리 회사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이날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우버를 택시처럼 운송회사로 간주해야 하느냐, 아니면 IT회사로 취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국가에서 논란이 일어왔다. 앞서 바르셀로나 택시기사협회는 바르셀로나에 우버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버 운전기사들도 당국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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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이날 ECJ 판결 직후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수송 관련 법규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운영방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버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 우리는 유럽에 있는 도시 당국과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탑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은 EU 역내에서 운영되는 우버 서비스에 적용되며 유사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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