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 13일 사망사고가 난 A열연공장을 비롯해 철근공장, C지구 열연공장, B지구 전체다.
이번 근로감독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투입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A열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해 근로감독에 나서게 됐다”며 “특별 근로감독에 준하는 인원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주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알려진 것만 33명의 근로자가 각종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청은 현재 A지구 열연공장, B지구 열연공장, C지구 열연공장 및 철근공장 등 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자본의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14일에야 A열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 6일이 지난 18일에서야 노조의 요구로 추가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며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서도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점검과 개선조치,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빠르게 사측을 위해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한 방안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잇단 사망사고는 그동안 노동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 뒤를 봐주는 데 급급한 노동 당국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