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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생활비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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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돼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올 조짐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으로는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되는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나,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폐업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농·어촌에도 인력운영과 납품단가 등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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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전체 근로자 100명 가운데 23명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 원)를 토대로 1만 원은 돼야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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