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운명의 날, 신동빈 등 오너일가 선고공판 진행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4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뉴롯데로의 변화를 모색 중인 롯데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신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롯데 오너일가와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징역 7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검찰의 구형량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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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지주사체제로의 전환과 공격적 해외진출 등으로 뉴롯데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1심 선고 결과에서 주요 경영진이 실형을 받으면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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