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법 위반’ 최유정, 보석 석방 대가로 100억여 원 “청탁의 대가라 보는 게 건전한 상식”

‘변호사법 위반’ 최유정, 보석 석방 대가로 100억여 원 “청탁의 대가라 보는 게 건전한 상식”‘변호사법 위반’ 최유정, 보석 석방 대가로 100억여 원 “청탁의 대가라 보는 게 건전한 상식”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또한,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고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최유정 관련 재판부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 원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지난해 3월이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7월”이라며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활동을 하다가 그해 3월 사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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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0억 원의 매출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지난 7월 “송 대표와 정 전 대표의 재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각 50억의 거래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서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게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며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두 사람에게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석방 등을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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