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미성년자 만 13세로 낮춘다

소년범 강력범죄는 구속수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집단폭행 등 강력사건에 연루된 소년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할 방침이다. 김 사회부총리는 “청소년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만 13세면 중학생이 된다는 점과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수사하는 소년 사건은 상습·보복폭행, 폭력서클을 통한 집단폭행, 성폭력 등 강력사건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 상태에 따라 긴급체포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간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사건을 재량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통한 교육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사건의 축소·은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반드시 시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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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2일의 ‘학교참여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녀 학교활동 참여 시 연 2일의 휴가를 주는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민간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제화가 아닌 권고 차원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대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전문대 편입 허용, 국가우수장학금 신설, 무용론이 제기되는 전문대 국가직무능력(NCS) 교육과정 축소 등이 논의에 포함됐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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