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에어로K·플라이양양 저비용항공 사업 좌절

국토부 면허 신청 반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저비용항공(LCC) 사업 진출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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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K는 충북 청주를, 플라이양양은 강원 양양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로K에 대해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려 사유로 지적됐다. 에어로K는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재신청과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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