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가맹점주 ‘갑질’ 의혹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징역 9년 구형

검찰 “가맹점주 탄압해 압박…친인척 부 축적” 주장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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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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