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충북 제천경찰서에 꾸려진 경찰 수사본부는 23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화재 당시 건물 내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다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8월 해당 건물을 경매를 통해 인수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0월부터 운영해왔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건물 관리자와 부상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이날 경찰에 “먼저 합동분향소에 가 조문한 뒤 조사받고 싶다”며 구급차를 타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 22일 화재현장에 대한 1차 현장감식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2차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다. /제천=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