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CJ헬로비전 2년간 가격·채널 변경 제한

공정위, 하나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하나방송을 인수해 경남 지역 케이블방송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 CJ헬로비전이 앞으로 2년 동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같은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기에 수평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두 회사의 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해당 지역 점유율이 53.63%로 치솟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포인트에 이르러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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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치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오는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단체가입 거부나 개인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채널 수와 소비자 신호채널 수를 축소하거나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된다. 또 CJ헬로비전은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수 변경 시 공정위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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