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개편은 한정적. 세율 인하(최고세율 39.6%→37.0%)했으나, 과세구간 수, 최저한세 등 유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법인세는 35%에서 21%로 인하, 최저한세 폐지. 신규 기업투자 공제 2022년까지 100% 비용 반영 가능. 개인소득세와 달리 영구 적용
-과세제도는 영토주의로 전환. 다만 세원잠식방지(해외 관계사의 무형자산 소득 50%에 대해 법인세 부과) 등을 보완해 조세회피 방지.
-송환세 인하(현금성 자산 15.5%, 비현금성 자산 8.0%)
-세제개편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제 활성화. 해외 직접투자 감소
-개인소득세 감면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 경기에 우호적. 내구재, 여가와 숙박음식서비스 중심으로 소비 확대 기대.
-영토주의 과세제도 변화로 조세회피 이득 줄어 해외 직접투자 감소.
-달러화 약세 속도 조절. 장기금리 상승. 증시 완만한 상승 예상. 중기적 약 달러 기조 유효하나 송환세 인하 등의 자금 유입 기대로 달러화 약세 속도 조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