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8개월여 만에 옥중조사를 받는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10시께 양석조 특수3부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여자 수사관 1명을 포함한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또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인 4월 4∼12일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 방문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등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그가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