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심사는 강의경력자의 경우 ‘강의경력평가, 강의평가’, 양성연수수료자의 경우 ‘필기시험, 강의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40점 만점)에서 24점, 강의평가(60점 만점)에서 36점 이상을 얻어 합계 80점을 넘어야 한다. 기존의 강의 경력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금감원은 필기시험 대비용 표준교재를 발간한다. 교재는 ‘금융의 이해’와 ‘금융교육의 이해’로 구성되며, 교재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교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실린다.
금감원은 우수한 강사를 양성,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