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교 당국을 움직여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주 기자를 출석시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그의 취재 내용과 자료 등을 물었다. 보자기에 싼 서류를 들고 출석한 주 기자는 “MB 관련 취재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이 담긴 서류와 다스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법무부 장관 등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옵셔널캐피탈이 민사소송을 통해 BBK 측 김경준씨에게 횡령금액을 되돌려 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를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는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으나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해 외교 당국이 개별 회사의 재산 분쟁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규명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