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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많아지는 연말연시 술 마셨다면 음주운전 절대 삼가야…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 소개



연말연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해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과 차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동료까지 방조죄로 처벌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고 연말연시 술자리에 참석해야만 한다면 차를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한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강화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시 강화된 형사처벌에 대해 창원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받나

A. 우선, 음주운전은 잘못 없는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오는 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음주 전과,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법정구속 또는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법정에 서게 됐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Q.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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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된다. 피해자와 함의하였더라도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A.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상해사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직업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에 크게 참작 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보험처리와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함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는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창원 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김해중부 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등의 이력이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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