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69개 품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할당 관세 품목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산업용 드론 등에 쓰이는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성장분야 설비와 원재료가 포함됐다. 관세율은 전년과 같은 0%다. 품목은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 등 이차전지 원재료 17개, 기체확산층, 전극막접합체 등 연료전지 분야 3개, 도포기 등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 6개 등 총 26개 품목이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671억원의 관세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발 통상압력을 견디고 있는 철강업체를 위해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 등 철강 부재료 관세도 0%를 유지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난방연료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택시 연료로 쓰이는 LPG,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0.5%~2.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조정관세 품목은 고추장과 냉동명태·찐쌀·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