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SKT에 '철거 요구' 내용증명…“무단 포설 케이블 철거하라”

합의 내용 두고도 입장차…올림픽 운영 차질 우려

조직위, 조속한 해결 입장 수차례 전달

KT는 지난달 SK텔레콤이 평창일대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서울경제DBKT는 지난달 SK텔레콤이 평창일대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서울경제DB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망을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양사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 반 앞두고 통신망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KT는 26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 증명을 지난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사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KT는 “자사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자사가 내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그러므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SK텔레콤의 무단 포설 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의 내용 증명 발송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양사 간 ‘합의’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일 조직위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타 통신 내관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 양사의 말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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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지난달 SK텔레콤이 평창 일대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SK텔레콤은 국제방송센터(IBC) 앞 구간은 철거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사용 허락을 얻어 정당하게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KT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한 내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무단 점거 중인 강원도개발공사 측 내관에 대해 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당사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KT가 이런 소모적인 이슈를 알리는 데 치중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행사인 올림픽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조직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조직위는 통신망 갈등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양사에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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