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보류,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으로 분류

제3기 상급종합병원에 서울대병원 등 42개 종합병원이 결정됐다.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위 평가는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전국 51개 종합병원을 심사해 기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41곳과 신규 신청 병원 8곳 중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했다고 26일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토대로 3년마다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0%의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을 적용받게 돼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3개, 경기서북부 4개, 경기남부 4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3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6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1곳 늘었고 경남권은 울산대병원이 지정 탈락하면서 1곳 줄어 들었고 서울권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14곳이었지만 이대목동병원이 지정 보류되면서 일단 13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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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인해 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평가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수적인 상황.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하겠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가지며,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지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예정.

한편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2기에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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