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의결..석해균 선장 미납치료비 대납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부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하기로 했다.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원→30만원) 인상 등이 의결됐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