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인 박모씨 등 직원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제품 선별과 하역, 포장 등의 업무 등을 하청 근로 형태로 근무했다. 하지만 2009년 관한 노동청이 일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반면 박씨 등은 박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등이 속한 하도급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했고, 금호타이어의 근로 기간을 준수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이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큼 금호타이어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하도급노동자 45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