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사전 조사를 통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전문인력이 동원됐다.
적발된 42곳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듯 허위·과대광고(9건)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으로 과장하고(23건), 심지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10건) 등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일례로 부산 소재 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으로 판매, 총 5,038만원어치를 팔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과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