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7.530원…17년만에 최대폭 인상

초고소득자·대기업 세금부담 늘어

다주택자 4월 이후 양도세 더 내야

전통시장 등 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재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경제DB기재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경제DB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만1.540원 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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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는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지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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