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 늘린 기업 최대 2,200만원 세액공제…최저임금 7,530원

■고용·노동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내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2,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고용·노동분야 개편 내용이 담겼다.


고용을 늘린 기업은 속한 지역과 규모, 고용대상에 따라 1명당 3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1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세제 혜택을 2년에 걸쳐 받는다.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1년에 1,100만원씩 모두 2,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1명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단, 정규직 전환 뒤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5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제공된다. 10인 미만 기업은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의 40~90%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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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갈 수 있다. 현재는 입사 첫해에는 공식적으로 연차가 없고 다음 해 연차를 당겨써야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로 인정된다.

또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걸어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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