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확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일자리 창출 지원

내년부터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며 (20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7조5,7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선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점)으로 강화해 우대하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평가에서 우대(최대 5점)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자, 상습·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해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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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대폭 축소한다.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반면 조달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기존에는 물품종류별로 1년간의 납품기한 준수, 품질관리, 사후관리 이력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모든 물품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행 이력을 평가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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