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3대 패키지가 마련됐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변동에 취약한 한계 차주가 대출 연체로 거주 중인 주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SLB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일단 5년간 임대한 후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집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정부는 취약 차주가 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SL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원 경매나 채권 매각 등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도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은 가능하다. 담보권 유예 기간에 적정가 매각을 지원하되 매각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즉 금융권 SLB 프로그램에 주택을 매각하고 5년간 임대 거주하고 나서 재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년 만기, 금리 4%,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 차주가 SLB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금 9,000만원, 월세 56만원으로 전환하면 월 주거비가 71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이 프로그램을 가동해 2022년까지 최대 2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정책 모기지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내년 지원규모를 2조2,000억원 늘린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대 25bp 인하하기로 했다. 단 단독세대주는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더욱 확대하고 은행권의 주요 지점에 도입·운영 중인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전담창구는 내년 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