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8 경제정책방향] 코스닥, 연기금 투자 늘리고 벤치마크에 편입...시장 활성화한다

■혁신성장

성장성 갖춘 기업 코스닥 진입 쉽게

시총·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 허용

산은, 벤처·신산업육성 기관으로

혁신기업 투자 펀드 2.7조 조성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대폭 늘리도록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 중심의 벤치마크지수에 코스닥 종목을 섞는다. 또 기업의 성장성만 판단해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제도를 개선해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 요건만으로도 코스닥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한다. 대기업 지원 역할을 맡아온 산업은행은 창업벤처와 신산업 전담기관으로 기능이 바뀌고 내년 중 혁신기업에 투자할 2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펀드가 조성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같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혁신성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책들이 담겼다.

먼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연기금 수익률 평가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지수에 코스닥 종목을 대폭 넣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벤치마크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코스피 주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하는 연기금으로서는 당연히 이들 대형주를 사들이지만 코스피·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가 벤치마크되면 지수에 포함된 코스닥 종목도 보유해야 한다.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도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연기금이 코스닥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할 때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증시의 ‘큰손’인 연기금을 코스닥시장으로 끌어들여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은 2.2%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치로 비중이 상당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기업을 위해 코스닥 진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적자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상장요건을 확대해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기업 등 주력산업의 금융지원 역할을 맡아온 KDB산업은행도 창업벤처와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용과 기술평가 기능을 강화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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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돼 내년에만 244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올해보다 4.1%(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책금융은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특히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내년에 2조7,000억원 안팎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서비스업 혁신성장 대책으로는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개인별 암을 최적 진단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을 2021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농축수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식품기업·스마트팜기업 간 시너지 창출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5년간 4곳에 열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자동차 등 고전하는 주력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1·4분기에 내놓는다. 조선은 국내 화주와 선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 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것)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운은 내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선박 확충과 화물 확보 등 전략을 마련한다.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제혜택 일몰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해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용적률 등 입지규제 완화, 투자선도지구 선정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식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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