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일본화학공업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검토회를 구성해 금융·자율주행·소매·물류 등 분야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법적 과제를 압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AI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지침이나 법원 판례가 없어 관련 계약이 지체되거나 기업 간 역학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계약 내용이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은 AI의 이용권한과 이익배분이다. 과거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의 경우 이용권과 재산권을 모두 발주자가 가졌던 것과 달리 AI는 개발자의 독자적인 기법이 들어가 개발업체도 지분을 요구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은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다. AI 자체 결함이 아니라 제공 받은 데이터 오류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나눠야 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 항공지도 데이터 잘못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자 지도업체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세계적으로 ‘정보 결함’으로 인한 사고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