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

29일 신청분부터

내년 중 7,0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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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1만 4,000가구에 1조 3,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 역할을 해왔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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