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비공개 대표로 나서 위안부 합의 이끌어내"

위안부TF "교섭 진전 없자 고위급 비공개 협의로 옮겨"

27일 ‘위안부TF’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연합뉴스27일 ‘위안부TF’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비공개 대표로 나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2014년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시 국장급 협의가 개시된 후 양쪽이 기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교섭에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14년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때부터 협상의 중심이 고위급 비공개 협의로 옮겨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이 협상 대표로 야치 쇼타로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내세웠고 우리 측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다. 이병기 원장은 1차 협의 때는 국정원장 신분이었으나, 2차 협의 직전인 2015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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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F 측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됐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첫번째 고위급 협의가 열린 2015년 2월부터 합의 발표 직전까지 총 8차례의 협의가 있었는데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잠정 합의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와 사죄, 금전적 조치 등 세 가지 핵심사항뿐 아니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TF측은 이어 합의 내용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에 관한 비공개 내용도 포함됐었다며 이는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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