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내 대리인 지정하면 IT운동장 평평해질까

"글로벌 기업 책임·제재 강화"

입법공청회서 도입 주장 나와

"실효성 낮고 역풍 우려" 지적도

‘해외에 서버와 본사를 둔 구글·페이스북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까.’


국내 인터넷 업체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간 규제 차별 해소를 위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IT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덧붙이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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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27일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IT 기업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내년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한 규정이 담겼다. 글로벌 IT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정명령이 또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도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해외 IT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대리인 지정 제도가 기존 국내 인터넷 기업의 활동 반경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인터넷 기업 규제까지 더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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