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국회 체포동의 착수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인 터라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표결처리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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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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