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C인증 수백만원 드는데…'전안법' 표류에 소상공인 반발

소상공인연합 국회앞서 1인 시위

전안법 폐지 청원은 20만명 넘어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중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연합뉴스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중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연합뉴스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도 전기 제품처럼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인증 취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KC 인증을 받는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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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한 달 내 20만명 동의’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0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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