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8 경제정책방향]여성 육아휴직후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고용확대 기업 세액공제…청년 中企 취업보장

일자리 예산 1·4분기 중 34.5% 집행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고용을 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2015년 12월 도입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확장한 제도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 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직·구인 매칭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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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 기획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빠르게 늘림으로써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58% 이상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34.5%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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