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감사원 "코이카, 코리아에이드 사업계획 자료에서 靑·미르재단 삭제"

"외교부 직권남용은 확인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케냐 나이로비 국제컨벤션센터(KICC)에서 열린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범운영 행사에서 한-케냐 의료진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케냐 나이로비 국제컨벤션센터(KICC)에서 열린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범운영 행사에서 한-케냐 의료진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와 관련해 사업추진계획서의 특정 부분을 삭제·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최순실씨와 미르재단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업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성과사업 차원에서 청와대가 주도했고 순방 이후에는 코이카가 단일 사업 시행기관이 됐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건·음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감사 결과 코이카는 지난해 10월 국회가 ‘2016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특정 부분을 삭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코이카의 단장 A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뒤 ‘코이카가 사업 내용을 재편 중이었으므로 외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추진하는 상황에 맞게 한다’는 사유로 관련 자료를 추진 상황에 맞게 정리해 제출하도록 팀장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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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사업자료에서는 정책조정(청와대, 외교부, 미르재단 등), 정책수립-국가간 협의, 사업집행 부분이 삭제됐다. △음식분야의 쌀가공식품·한식 관련 내용 △문화분야의 태권도 등 한류스포츠 내용 △보건+음식+문화 분야별 투입인력안 등의 내용도 제외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편집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정보공개됐다는 민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임자인 단장 A가 올해 6월 15일 명예퇴직함에 따라 감사원은 그에게 문책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료를 작성한 팀장과 대리는 A의 판단과 지시를 단순히 따랐기에 책임을 묻기에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 외교부가 코이카로 하여금 기록을 누락·삭제하라고 부당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에게 “앞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 자료 내용을 임의로 삭제·수정해 제출 또는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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