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8 경제정책방향] 빚 부담 큰 2만가구, 집 잃을 걱정 덜어줘요

■취약층 지원 사회안전망

취약차주 4월부터 '매각후 재임대'

경매 등 담보권 실행도 최대 1년간 유예





내년부터 빚 부담으로 하나뿐인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한계차주를 위한 주거안정제도가 실시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 우려가 큰 취약차주는 내년 4월부터 ‘세일앤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을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그 돈으로 대출금을 우선 갚는 방식이다. 차주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고 재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주택을 매각 시점 감정평가액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임대기간에 집값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의 30%를 깎아준다.

이미 연체에 들어간 차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원 경매나 채권매각 등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원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은 가능하다.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담보권 유예기간에 집이 제값에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안 팔릴 경우에는 금융권 공동SL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리츠와 마찬가지로 금융권 SLB 프로그램에 집을 팔고 5년간 임차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3대 주거안정 패키지’로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만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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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었거나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위해 실업급여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제껏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았던 단시간 노동자를 고려해 18개월 동안 유급노동일 180일로 규정됐던 수급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이 연계해 종합적 채무 재조정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 2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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