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특활비 논란...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국정원 특활비 논란...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국정원 특활비 논란...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이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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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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