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에 사용한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직접 시술에 사용하거나 다른 병원 125곳에 유통한 혐의로 강남구 S 치과의원 원장 황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황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총괄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임시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한 뒤 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는다. 일부 모델은 아예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정상 제품처럼 유통했다.
임시용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임플란트와 달리 보철치료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구다. 황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치과에서 환자 850여명에 해당 제품으로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씨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생산 제품을 일반용으로 포장해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씨는 또 임플란트 제조·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가맹을 신청한 치과개원의 10명으로부터 총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이들 치과의사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황씨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플란트 제조공장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 공장은 위조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은 황씨가 언론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본인 개발제품이 위생상 안전하고 다른 제품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사 임플란트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무허가 제품을 유통해 국민 치아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식약처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황씨가 생산한 무허가 임플란트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