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건물관리인은 영장 기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건물관리인은 영장 기각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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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그러나 건물관리인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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