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미숙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간호관리료 차등제)은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도입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분기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평균 간호인력을 토대로 등급을 책정한다. 책정 다음 분기부터 등급에 따른 수가가 반영된다. 이번에 미숙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30명에 병상 수 22개로 올해 4분기 기준 1등급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2등급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보다 간호 수가를 더 받고 있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된다. 1등급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45% 가산해 보상받을 수 있고 △2등급은 30% 가산 △3등급은 15% 가산 △4등급은 기준 입원료만 받을 수 있다. 5등급의 경우 15% 덜 받게 된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간호인력 확보에만 맞춰져 있어 신생아 안전 및 치료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의료계는 분석했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비롯해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료기관 평가를 구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정’(진료 프로세스 등), ‘성과’(환자 사망률·감염률 등)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야만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